해외직구를 했을때 관세를 내는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통관조회를 해 보았을때 수입 사용소비 결재통보라 나와 있어서 관세를 미리 내었는데 수입 사용소비 결재통보에서 움직이지 않는경우를 가끔 보셨을거에요.
9단계 수입 사용소비 결재통보가 된것을 발견하고 관세를 내었는데 바로 통관이 진행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하실거에요.
이유는 1~9단계까지는 서류심사 단계이고 9단계까지는 물건이 항구나 공항 컨테이너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본격적인 통관진행은 특송업체가 컨테이너를 항구에서 끌고와서 개봉을 해야 진행이 되거든요. 즉 반입신고가 되길 기달려야 합니다.
보통 컨테이너 반입은 특송업체마다 다르구요. 항구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 물량이나 특송업체 하루 처리량에 따라 수시로 변합니다. 세일기간엔 더 지연되기도 하구요. 보통 입항순서대로 컨테이너 반입을 합니다.
보통은 하선신고후 1~3일후 컨테이너 반입을 하구요. 물량이 많게 되면 5일이상도 걸립니다.
결론 : 수입 사용소비 결재통보후 관세를 내셨더라도 컨테이너 반입(반입신고)이 되는걸 기달려야 합니다. 만약 관세를 납부했는데 반입신고에서 하루이상 계속 멈추어 있으면 유니패스에 나와있는 관세법인으로 문의해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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