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통관조회를 하다가 보면 수입 사용소비 심사 또는 수입 사용소비 결재통보(관세 통보)이후 멈추어 있는경우가 있는데요. 멈추어 있는 이유는 수입 사용소비 서류심사를 마쳤지만 아직 물건이 들어있는 컨테이너가 반입이 안되서 그렇습니다.
수입 사용소비 심사를 거치는 경우는 목록 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으로 진행되고 있는경우인데요. 전자제품이나 관세를 내야 하는경우(수입 사용소비 결재통보라고 나옴), 기타 수입 사용소비를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되어야 할 물건들 이런경우 수입 사용소비 심사를 거쳐서 일반통관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왜 수입 사용소비 심사 이후 한동안 멈추어 있을까요? 위 그림에 보면 1~11단계 까지는 서류제출 심사단계로 서류심사 과정입니다. 물건은 아직 항구 또는 공항에 쌓여있는 컨테이너안에 있는 상태죠.
본격적인 통관은 특송업체(통관업체)가 항구나 공항에 있는 컨테이너를 끌고와서 물건을 꺼내야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위 그림에 12단계 반입신고입니다. 그리고나서 바로 수입신고 수리(통관완료)가 되고 반출신고가 되죠.
컨테이너 반입은 특송업체별로 기간이 상이한데요. 특송업체에 하루에 들어오는 컨테이너 물량이나 특송업체 하루처리 능력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보통 하기신고(하선신고)후 1~3일정도 후 컨테이너가 반입이 되지만 통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빅 세일기간같은 경우 5일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23년 블랙프라이데이때 12월초에 인천항 어느 특송업체로 물건이 들어왔는데 컨테이너 물량이 너무 많아서 컨테이너 반입이 3주정도 걸린적도 있습니다.
결론: 수입 사용소비 심사 이후 멈추어 있다면 컨테이너 반입을 기달려야 합니다.
수입 사용소비 결재통보에서 멈추어 있는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9단계 수입 사용소비 결재통보(관세통보)가 되었지만 본격적인 통관은 10단계 반입신고가 되어야 진행이 되죠. 관세를 내셨다면 바로 반입신고에서 수입신고수리로 넘어가지만 관세를 내지 않으셨다면 반입신고에서 멈추어 있습니다.
수입 사용소비 결재통보이후 관세법인에서 관세 관련 문자나 카톡을 받지 못하셨거나 수입 사용소비 결재통보이후 반입신고에서 하루이상 멈추어 있다면 유니패스 조회에 나와있는 특송업체나 관세법인으로 문의해 보세요
수입 사용소비 결재통보(관세통보)-> 반입신고(컨테이너 반입)->관세 납입을 완료상태라면-> 수입신고 수리로 진행되구요. 만약 관세포함 제품에 관세법인에서 관세를 내라는 문자나 카톡이 오셨다면 판매자한테 문의해 보시거나 유니패스 조회에 나와있는 관세법인에게 문의해 보세요.
참고로 관세법인 이름은 7단계 수입신고 비고란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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